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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L법 표시 의무, 2026년 기준 라벨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과 그 순서

jpmoneynote 2026. 8. 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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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출 셀러
일본 PL법 표시 의무, 2026년 기준 라벨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과 그 순서
일본여행 머니수첩

이 글은 여행 정보가 아니라, 일본에 상품을 팔고 있거나 곧 시작하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특히 「일본은 PL법이 무섭다던데 라벨에 뭘 적어야 하나」를 알아보다가 자료마다 말이 달라 멈추셨다면, 그 혼선의 원인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에 해당하는 한 줄을 적겠습니다. 「PL법 표시 의무」라는 이름의 단일한 의무 목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벨에 올라가는 글자는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오고, PL법은 그중 하나를 직접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못 하면 엉뚱한 자료를 뒤지느라 시간을 쓰고, 정작 걸리는 항목은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는 조항 번호, 표시 문자의 크기 규격, 소멸시효나 배상 한도 같은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벨 위의 글자가 어디에서 오는지 갈라 보는 법, 내 상품이 어느 계열에 걸리는지 스스로 가리는 기준, 실무에서 반복되는 착오의 유형, 문의 전 준비물을 적었습니다.

PL법은 「라벨에 무엇을 적으라」고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흔히 PL법이라 부르는 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 누가 배상하는가를 다루는 법입니다. 즉 사고가 난 뒤의 책임 구조를 정한 법이지, 판매 전에 라벨에 채워야 할 항목을 나열한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들은 「PL법 표시 의무」라는 묶음으로 여러 항목을 함께 나열합니다. 그 항목들 대부분은 다른 법령이나 채널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처가 섞인 목록이라 자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오해가 실무에서 위험한 이유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PL법 표시」라는 목록만 채우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실제 표시 의무를 빠뜨리게 되고, 동시에 PL법 쪽에서 진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목록을 채웠다는 안심만 남습니다.

그래도 표시가 PL법에 걸리는 경로가 있습니다 — 경고의 문제

그러면 PL법과 표시는 무관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품에 물리적 하자가 없어도, 위험한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나 경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결함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표시가 PL법 영역으로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역에는 「이 문장을 적으면 통과」라는 정답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령 표시 항목은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가 명확하지만, 경고는 제품의 성질과 예상되는 사용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의 제품 라벨을 베끼는 방식이 가장 잘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만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설명서에 적혀 있었다」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그 시점에 볼 수 있었는가」입니다. 상자 안 설명서 뒷면에만 있는 경고와, 제품 본체에 붙어 있는 경고는 같은 문장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표시의 위치와 도달 가능성이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라벨 위의 글자는 세 갈래에서 옵니다

혼선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라벨을 출처별로 세 갈래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갈래마다 근거도 다르고, 어겼을 때 나타나는 결과도 다릅니다. 이 분류를 해 두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첫째, 법령이 품목별로 정한 표시입니다. 식품, 가정용품, 전기를 쓰는 제품, 몸에 바르는 제품 등은 각각 다른 법령이 다른 표시 항목을 요구합니다. 여기서는 내 상품이 어느 품목 계열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무엇을 적을지가 나옵니다. 품목이 정해지기 전에는 목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판매 채널과 거래처가 요구하는 표시입니다. 법령과 별개로 채널이 자체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고, 이쪽은 대응이 빠릅니다. 위반하면 법적 절차가 아니라 상품 페이지 정지나 계정 조치로 즉시 돌아옵니다. 매출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갈래입니다.

셋째, 사고를 대비해 스스로 넣는 경고·주의 표시입니다. 앞 절에서 적은 PL법과 이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의무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이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일하게 남는 방어 재료이기도 합니다.

내 상품이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 가려 보는 표

아래 표는 제도상의 분류가 아니라, 문의하기 전에 본인이 답을 채워 가기 위한 정리표입니다. 표에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채운 상태로 확인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채워 보면 대개 세 갈래 중 두 갈래 이상에 동시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답할 질문 「예」일 때 걸리는 갈래 먼저 확인할 자리
① 먹거나 마시거나, 입에 닿는 제품인가 법령 표시(첫째)가 가장 무겁게 걸립니다 식품 표시 소관 부처의 공개 안내
② 전기를 쓰거나 배터리가 들어가는가 법령 표시와 경고 표시가 함께 걸립니다 전기제품 안전 관련 소관 부처 안내
③ 어린이·영유아가 쓰는 제품인가 경고 표시(셋째)의 요구 수준이 올라갑니다 동종 현지 제품의 실제 패키지 표기
④ 잘못 쓰면 다치거나 고장 날 여지가 있는가 경고 표시가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본인의 반품·클레임 기록
⑤ 판매 채널이 별도 표기 규정을 두고 있는가 채널 규정(둘째)에 즉시 걸립니다 계정 로그인 후 상품 등록 규정 도움말

④번의 확인처를 「본인의 반품·클레임 기록」으로 적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오사용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남의 자료가 아니라 본인 데이터에 가장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팔고 계시다면, 지난 문의를 유형별로 묶는 작업이 경고 문구 초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쓰다가 고장 났다」는 문의 세 건이면 경고 한 줄의 근거가 됩니다.

③번의 확인처를 현지 제품의 실제 패키지로 적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문장을 베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항목을 어느 위치에 두는지의 관행을 보라는 뜻입니다. 항목 구성은 참고가 되고, 문장은 본인 제품에 맞춰 다시 써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착오 네 가지

첫째, 한국 라벨을 그대로 번역해서 붙이는 경우입니다. 번역이 정확해도 항목 구성이 다르면 빠진 칸이 생깁니다. 표시는 문장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요구되는 항목표를 채우는 작업이고, 그 항목표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번역 품질과 표시 적합성은 별개의 축입니다.

둘째, 표시 책임 주체의 이름을 가볍게 정하는 경우입니다. 라벨에 올라가는 사업자 표기는 연락처 안내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향하는 자리입니다. 현지 파트너의 이름으로 올려 두면 대응 창구도 그쪽이 되고, 반대로 본인 이름이 올라가면 현지 대응 체계가 필요해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정해야 할 항목이며, 인쇄가 끝난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셋째, 상세페이지에만 적고 제품에는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판매에 익숙할수록 자주 생깁니다. 상세페이지는 구매 전에 읽는 자리이고, 제품에 붙은 표시는 사용 시점에 읽는 자리입니다. 앞 절에서 적은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 시점에 볼 수 있었는가가 기준이므로, 두 자리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세페이지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지만, 이미 나간 제품의 표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보험에 들었으니 정리되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배상 관련 보험은 사고 후의 금전 부담을 다루는 장치이고, 표시 미비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수 심사나 보상 판단에서 표시 상태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순서는 표시가 먼저이고 보험이 나중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남는 것은 결국 서류입니다

저는 일본 대기업 제조사에서 제품기획을 담당했고, 이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일본법인에서 기업 셀러 200곳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제품 관련 문제가 커졌을 때 반복해 보였던 것은, 대응의 성패를 가른 것이 그때의 설명이 아니라 그전에 남겨 둔 기록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표시를 왜 그렇게 정했는지, 어떤 검사를 거쳤는지, 어느 시점의 어느 로트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사후에 만들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기록이 있는 쪽은 설명으로 끝나고, 없는 쪽은 해명이 됩니다.

그러니 표시를 「인쇄 직전에 처리하는 일」로 두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표시 항목을 정하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쓰이는 기록이 됩니다. 어느 갈래의 요구에 따라 이 문장을 넣었는지 한 줄씩만 메모로 남겨 두어도, 나중에 그 메모가 자료가 됩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나중에 값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작업입니다.

확인하러 가기 전에 손에 들고 있어야 할 것

아래 여섯 가지를 갖춰서 물으면 대개 한 번에 답이 나오고, 갖추지 않으면 되묻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① 제품의 재질과 구성 부품 목록, ② 실제 사용 방법과 사용 대상 연령대, ③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라벨과 설명서 실물, ④ 지금까지의 반품·클레임 기록을 유형별로 묶은 것, ⑤ 판매할 채널 목록, ⑥ 표시 책임 주체를 누구로 할 예정인지에 대한 현재 안입니다.

⑥번을 「전문가가 정해 주겠지」로 비워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제도 판단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결정입니다. 본인이 정할 사항이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뒤의 모든 답이 조건부로만 나옵니다. 확정이 아니어도 좋으니 「현재로서는 이쪽」이라는 안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확인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품목별 법령 표시는 해당 품목의 소관 부처가 공개하는 표시 안내가 1차 자료이고, 채널 규정은 판매자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의 상품 등록·표기 관련 도움말에서 본인 계정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경고 표시는 정답표가 없는 영역이라 자료 조회가 아니라 본인 제품의 사용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들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격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갈래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확인이 남습니다. 이 글은 품목별 표시 항목의 구체적인 목록, 문자 크기나 위치의 규격, 책임의 범위와 기간에 관한 수치를 일부러 담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품목과 시기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틀린 전제로 인쇄한 라벨은 물량 전체가 비용이 됩니다.

담당은 이렇게 나뉩니다. 표시·표기의 적법성과 책임 범위 판단은 그 분야의 자격 전문가, 수입 신고와 품목 분류는 통관사, 인허가 절차와 서류는 행정서사, 세무 취급은 한국과 일본 양쪽을 다루는 세무사가 봅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시점에 정리한 일반적인 검토 순서이며,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표시를 완벽하게 갖추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상태와 그렇지 못한 상태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 차이는 인쇄 전에 만들어집니다.

글에서 다룬 항목을 본인 상품 기준으로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같은 순서로 진단 리포트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목차를 먼저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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