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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수출 절차, 2026년 기준 순서대로 밟기 전에 먼저 갈라야 하는 것

jpmoneynote 2026. 8.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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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출 셀러
일본 식품 수출 절차, 2026년 기준 순서대로 밟기 전에 먼저 갈라야 하는 것
일본여행 머니수첩

이 글은 여행 정보가 아니라, 일본에 식품을 팔려고 준비 중인 분을 위한 글입니다. 「일본 식품 수출 절차」를 찾다가 자료마다 단계 수도 다르고 순서도 달라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혼선의 원인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한 줄을 먼저 적겠습니다. 식품 수출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개의 관문이 각각 따로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관문 중 어느 하나에서 막히면 나머지 두 개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1단계부터 순서대로」라는 자료를 그대로 따라가면 대개 마지막 단계에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글에는 첨가물의 기준치, 잔류 성분의 허용 수치, 심사에 걸리는 기간, 수수료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값들은 품목과 시기에 따라 갈리고, 틀린 값을 전제로 생산에 들어가면 물량 전체가 손실이 됩니다. 대신 관문을 갈라 보는 법, 무엇부터 정해야 뒤가 안 꼬이는지의 순서, 내 제품이 어디에 걸리는지 스스로 가리는 질문, 실무에서 반복되는 착오, 문의 전 준비물을 적었습니다.

「식품 수출 절차」는 세 개의 다른 관문이 겹쳐 있는 말입니다

자료마다 설명이 다른 이유는 각 자료가 세 관문 중 서로 다른 하나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관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물건을 내보내는 쪽의 절차입니다. 수출 신고와 원산지·위생 관련 증명 서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일본에 물건이 들어갈 때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수입 통관과 별개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식품 위생 관련 신고가 함께 걸립니다. 통관사가 처리하는 영역과 위생 관련 심사가 향하는 창구가 같지 않다는 점이 여기서 처음 체감됩니다.

셋째, 일본 안에서 팔 때의 절차입니다. 표시 항목, 판매 채널의 자체 기준, 보관과 유통 조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건이 들어오기만 하면 파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관문에서 막히면 창고에 재고를 둔 채 판매만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세 관문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는 서류를 갖추면 통과하는 성격이고, 둘째는 제품의 내용물 자체가 걸리는 성격이며, 셋째는 포장과 문구가 걸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에 시간을 다 쓴 사람이 내용물에서 막히고, 내용물을 확인한 사람이 포장에서 다시 멈춥니다.

절차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 — 이 제품이 무엇으로 취급되는가

순서상 가장 앞에 와야 하는 것은 신청도 서류도 아닙니다. 이 제품이 일본 쪽 제도에서 어떤 종류로 다루어지는가입니다. 한국에서 식품으로 팔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에서도 같은 취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취급 구분이 달라지면 요구되는 서류도, 표시 항목도, 광고에서 쓸 수 있는 표현도 전부 바뀝니다.

특히 갈리기 쉬운 것이 건강에 좋다는 성격을 내세우는 제품입니다. 같은 내용물이라도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 어떤 문구를 붙였는지에 따라 일반 식품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더 무거운 구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이 정해지기 전에는 「필요한 서류 목록」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이 원재료와 첨가물의 전량 명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한국 제조사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배합을 전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명세가 비어 있으면 확인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명세를 받을 수 있는가가 사실상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위탁 생산 제품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착오를 하나 적겠습니다. 한국에서 문제없이 쓰이는 첨가물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지, 어떤 품목에 쓸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가 나라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첨가물이 안전한가」가 아니라 「이 첨가물이 이 품목에 이 조건으로 쓰일 수 있는가」입니다.

내 제품이 어디에서 막힐지 가려 보는 표

아래 표는 제도상의 분류가 아니라, 확인하러 가기 전에 본인이 답을 채워 가기 위한 정리표입니다. 표에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채운 상태로 확인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채워 보면 대개 한 항목이 아니라 여러 항목에 동시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답할 질문 「예」일 때 무거워지는 관문 먼저 손에 들 것
① 원재료·첨가물 전량 명세를 지금 제출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어느 관문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조사와의 자료 제공 합의
② 고기·생선·유제품·알이 들어가는가 일본 반입 단계(둘째)가 크게 무거워집니다 배합상 해당 원료의 비중과 형태
③ 건강 관련 효과를 앞세워 팔 계획인가 취급 구분과 판매 단계(셋째)가 함께 걸립니다 현재 쓰고 있는 광고 문구 전량
④ 냉장·냉동이 필요한가 물류 설계와 채널 조건이 먼저 결정됩니다 보관 온도대와 유통 가능 기간
⑤ 소량 시험 판매부터 시작할 계획인가 취급 구분에 따라 전제가 달라집니다 1회 반입 예정 수량과 판매 방식
⑥ 일본 쪽에서 수입자가 될 주체가 정해져 있는가 정해지지 않으면 신고 주체가 비어 있습니다 파트너 후보와 역할 분담 초안

⑤번을 넣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만 보내서 반응을 보겠다」는 접근은 다른 상품군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식품에서는 수량이 적다고 해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량이든 대량이든 내용물에 대한 확인은 같은 무게로 걸립니다. 시험 판매를 계획하실 때는 이 점을 비용 계산에 미리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⑥번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실무에서 가장 늦게 정해지고 가장 크게 흔들리는 항목입니다. 일본에 물건을 들여오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정해져야 신고도, 표시 책임도, 세금 처리도 자리를 잡습니다.

수입 주체를 누구로 두는가가 나머지를 전부 바꿉니다

식품 수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이 이것입니다. 일본 쪽에서 물건을 받아 신고하는 주체를 본인으로 할 것인지, 현지 파트너로 할 것인지입니다. 이것은 제도 지식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의 선택입니다.

현지 파트너를 주체로 두면 반입과 신고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거래처를 바꾸는 순간 그 자리가 통째로 비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을 주체로 두면 부담과 준비할 것이 늘어나는 대신 채널을 바꿔도 구조가 유지됩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일반화할 수 없고, 판매 기간과 채널 계획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표시 책임과 세금 취급까지 함께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라벨에 올라가는 사업자 표기도, 반입 시점의 세금 처리도 이 선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어느 전문가에게 물어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확정이 아니어도 좋으니 현재의 안을 정해 두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착오 네 가지

첫째, 통관이 되면 판매도 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물건이 들어오는 것과 팔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다른 관문입니다. 표시가 갖춰지지 않은 재고는 창고에 있어도 매출로 바뀌지 않고, 보관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 손실만 쌓입니다. 냉장·냉동 제품이면 그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둘째, 라벨을 인쇄한 뒤에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확인 결과가 그대로 폐기 비용이 됩니다. 표시 항목은 원재료 명세와 취급 구분이 확정된 뒤에 나오는 결과물이므로, 인쇄는 가장 마지막에 두어야 하는 공정입니다. 급하다면 초도 물량만 별도 라벨을 붙이는 방식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개인 소량 반입의 경험을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것과 팔려고 들여오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를 탑니다. 「전에 보내 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경험은 판매용에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착오는 특히 이미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시작한 경우에 자주 나옵니다.

넷째, 대행업체에 맡겼으니 확인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대행은 절차를 대신 밟아 주지만, 제출한 원재료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책임까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명세가 틀렸을 때 결과를 감당하는 쪽은 결국 상품을 파는 쪽입니다. 견적서에서 어느 범위까지가 대행의 책임인지 문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막혔을 때 비용이 어디서 커지는지

저는 일본 대기업 제조사에서 제품기획을 담당했고, 이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일본법인에서 기업 셀러 200곳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식품군에서 반복해 보였던 것은, 손실의 크기를 결정한 것이 막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막혔는가였다는 점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생산 전에 발견되면 배합이나 문구를 고치는 일로 끝나고, 생산 후에 발견되면 재고 처리 문제가 되며, 반입 후에 발견되면 보관 비용이 매일 붙는 문제가 됩니다. 동일한 원인이 발견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크기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작업은 절차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손실 구간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러니 「일단 보내 보고 걸리면 그때 고치자」는 접근은 식품에서만큼은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상품군에서는 통하는 방식이지만, 식품은 되돌리는 비용이 앞에서 확인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확인하러 가기 전에 손에 들고 있어야 할 것

아래 일곱 가지를 갖춰서 물으면 대개 한 번에 답의 방향이 나오고, 갖추지 않으면 되묻는 과정만 반복됩니다. ① 원재료와 첨가물의 전량 명세, ② 제조 공정과 제조 시설에 대한 설명, ③ 포장 형태와 보관 온도대, 유통 가능 기간, ④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라벨과 상세페이지 실물, ⑤ 판매하려는 채널 목록, ⑥ 일본 쪽 수입 주체에 대한 현재 안, ⑦ 1회 반입 예정 수량과 판매 개시 희망 시기입니다.

④번에 상세페이지를 넣은 것은 광고 문구가 취급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벨만 검토하고 상세페이지를 빼면, 판매를 시작한 뒤에 문구 때문에 다시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두 가지는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확인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입 단계의 신고와 품목 분류는 통관사가 1차 창구이고, 원재료·첨가물의 사용 가능 여부와 취급 구분은 일본 쪽 식품 위생 소관 부처가 공개하는 안내가 기준 자료이며, 인허가 서류의 작성과 제출은 행정서사의 영역입니다. 판매 채널의 자체 기준은 판매자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의 상품 등록 관련 도움말에서 본인 계정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격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관문을 갈라 보고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확인이 남습니다. 이 글은 첨가물의 기준치, 성분별 허용 조건, 심사 기간, 수수료에 관한 수치를 일부러 담지 않았습니다. 품목과 시기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항목이고, 틀린 전제로 생산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시점에 정리한 일반적인 검토 순서이며,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확인 없이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잘하면 반드시 통과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 막힐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와 그렇지 못한 상태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 차이는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집니다.

글에서 다룬 항목을 본인 제품 기준으로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같은 순서로 진단 리포트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목차를 먼저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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