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기둥을 긁었습니다. 부상자도 없고 차는 멀쩡히 굴러갑니다. 여기서 "반납할 때 말하지 뭐" 하고 자리를 뜨는 순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고가 됩니다.결론부터 말합니다. 일본에서 렌터카 사고가 나면 ①현장을 벗어나지 말 것 ②110번으로 경찰을 부를 것 ③렌터카 회사 24시간 사고센터에 연락할 것이 전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증명서(交通事故証明書)가 발행되지 않고, 이게 없으면 렌터카 보상제도·여행자보험·카드 부가서비스 청구가 막히거나 크게 어려워집니다. 토요타렌터카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아예 보상 비적용 사유로 명시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일본 도로교통법·자동차안전운전센터·각 렌터카사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요금·규정은 자주 바뀌니 출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