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물건을 도둑맞았다면 순서는 하나입니다. ①위험하면 110번 → ②카드 정지 → ③가까운 파출소(交番)에서 피해신고(被害届) → ④접수번호(受理番号)를 받아 적기. 여기서 ④를 빠뜨리면 경찰증명 신청부터 막혀, 나중에 보험금 청구의 입증이 크게 어려워집니다.여행자보험 휴대품 담보는 도난은 보상해도 분실은 보상하지 않고, 현금·신용카드·여권·항공권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갑을 도둑맞았으니 현금도 나오겠지"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0. 이 글의 범위|분실물편과 어떻게 나눴나사고 대처는 내가 흘린 것(遺失)과 남이 가져간 것(盗難)이 절차부터 갈립니다. 흘린 물건을 되찾는 절차(철도회사 창구, 유실물 검색, 경찰 보관 3개월, 수하물 파손·지연 기한)는 「일본 분실물 신고 절차」 편에 있습..